수집 일시: 2026년 09월 13일 07:28
삼성전자-OOCL, 1630만달러 물류비 분쟁 마침표…해운사 소송전 ‘합의 국면’
삼성전자-OOCL, 1630만달러 물류비 분쟁 마침표…해운사 소송전 ‘합의 국면’
입력 2026.09.11 08:25
수정 2026.09.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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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CL과 2년5개월여 공방 끝 비공개 합의…FMC 최종 승인
완하이 이어 COSCO도 원칙적 합의…팬데믹발 분쟁 잇단 정리
중국 상하이 외곽 양산항에 컨테이너선 OOCL 데이지호가 정박해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홍콩 해운사 오리엔트 오버시즈 컨테이너 라인(OOCL)과 2년 넘게 이어온 물류비 분쟁을 비공개 합의로 마무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급망 혼란으로 발생한 체화료·지체료 등을 놓고 삼성전자가 글로벌 해운사들과 벌여온 분쟁 가운데 일부는 합의와 판결로 정리되고 있지만, HMM 등과의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OOCL과 2년 5개월 법정공방 마침표…FMC 최종 승인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최종 승인한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OOCL의 비공개 합의 문. 사진=FMC
OOCL과 2년5개월 공방 마침표…FMC 합의 최종 승인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지난 8일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과 OOCL이 제출한 비공개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2년5개월 만으로 구체적인 합의금과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2024년 3월 OOCL을 FMC에 제소했다. OOCL이 항만에서 최종 내륙 목적지까지 운송을 책임지는 ‘스토어 도어(Store Door)’ 방식의 계약을 맺고도 내륙운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화물 운송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불합리한 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체화료(Demurrage)와 지체료(Detention) 등을 문제 삼았다. 체화료는 화물이 항만이나 터미널에 정해진 기간보다 오래 머물 때, 지체료는 반출한 컨테이너를 제때 선사에 돌려주지 못했을 때 화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OOCL을 상대로 약 1630만달러(약 21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체화료·지체료 등 약 1250만달러와 추가 비용 약 130만달러, 매출 손실 약 50만달러, 판결 전 이자 200만달러 등이 포함됐다.
OOCL 측도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양측의 공방은 장기화됐다. OOCL은 삼성 측이 소송을 이유로 정당한 요금 지급을 회피하고 부당한 수단으로 운임을 낮추려 해 미국 해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방을 이어오던 양측은 지난 7월 비공개 합의 및 상호 면책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합의 당사자가 아닌 삼성전자 본사의 변호사 비용 관련 항소까지 합의 범위에 포함된 데다 해당 항소가 FMC 본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합의 승인이 한 차례 유보됐다.
이후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본사가 관련 항소를 철회하고, 삼성전자 본사도 합의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해소됐다. FMC가 지난 8일 합의를 최종 승인하면서 2년5개월여 이어진 OOCL과의 분쟁도 마침표를 찍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소송 진행 현황. 자료=FMC
COSCO·완하이도 합의 수순…일부 해운사 분쟁은 계속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발생한 물류비를 놓고 글로벌 해운사들과 벌여온 분쟁 가운데 하나가 추가로 정리됐다는 의미가 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2022년 10월 ZIM을 시작으로 2023년 SM상선, 2024년 COSCO·OOCL·HMM 등을 상대로 잇달아 FMC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같은 소송전의 배경에는 팬데믹 당시 발생한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있다. 코로나19로 미국 항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부 항구에 수입 화물이 한꺼번에 몰렸고 인력과 운송 장비 부족까지 겹치면서 보관료와 체화료·지체료 등 각종 비용이 급증했다.
최근에는 일부 해운사와의 분쟁이 합의 또는 판결을 통해 정리되고 있다.
지난달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중국 국영 해운사 코스코(COSCO)를 상대로 최소 20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던 사건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체화료와 지체료 등 약 12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대만 해운사 완하이라인(Wan Hai Lines)과의 분쟁 역시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합의가 아닌 FMC 판단으로 결론이 난 사건도 있다. FMC는 지난달 13일 SM상선 사건에서 행정법판사의 결정을 대부분 유지하고, 항만 혼잡과 섀시 부족이 원인이 된 115건의 체화료·지체료에 대해 약 191만달러를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배상하도록 했다.
반면 해운사들과의 물류비 분쟁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HMM과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각각 제기한 FMC 및 연방법원 사건 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팬데믹 이후 이어온 해운사들과의 물류비 분쟁은 OOCL을 비롯한 일부 사건이 합의와 판결을 통해 정리되는 동시에 남은 사건의 법적 절차가 이어지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적 분쟁이나 재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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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yeji802@pinpoi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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