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일시: 2026년 09월 18일 03:19
spongee900@kfenews.co.kr
입력 2026.09.18 10:22
유종별로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로 11월 말까지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금융경제신문=박현주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되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이같이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종별로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로 11월 말까지 적용된다.
리터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이다. 경유는 145원 낮춘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올린 후 시행할 계획이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공개된 뉴스 기사를 자동 수집하여 게재합니다. 문의: chang9020@gmail.com
✈️ 키르기즈스탄 항공카고 | 📦 LCL 소량화물 | 💊 의료기기 운송
문의: chang9020@gmail.com | WhatsApp +82-10-7761-4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