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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동남아에 무비자 입국 허용? – 단비뉴스

📰 원문: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18  |  발행: Sun, 09 Aug 2026 20:24:00 +0900
📰 원문 출처: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18
수집 일시: 2026년 08월 09일 21:01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2026-08-09 21:45 (일)

이재명 정부가 동남아에 무비자 입국 허용?

이재명 정부가 동남아에 무비자 입국 허용?

유영주 기자, 안소현 기자

입력 2026.07.19 21:55

수정 2026.08.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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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팩트체크] 무사증 입국, 동남아 국적자에 느슨해지고 있다?

“영주권 빡세지. 문제는 무비자지. 이재명 요즘 중국에 이어 동남아까지 무비자 뿌리고 있더만…” (2026.06.13. / 에펨코리아)

한국 비자받기 어려워서 좋다는 영국인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이 영주권 비자를 받는 게 어렵다는 내용의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을 캡처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 달린 댓글은 ‘이민, 영주권 빡세게 안 하면 유럽 꼴 나서 치안 나빠지는 건 순식간인데 당연히 빡세게 해야지‘ 등 현행 기준에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댓글 가운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동남아시아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다른 누리꾼은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이 무분별하게 입국해 치안을 악화시키거나, 불법체류자로 이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해 온라인상에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다’는 주장이 확산됐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현 정부가 동남아 국적자의 국내 입국 기준을 무비자로 완화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 본다.

– 동남아시아의 범위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해석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이번 팩트체크에서는 비자 정책을 다루는 만큼, 외교부가 동남아로 분류하는 11개 국가를 ‘동남아시아’로 한정해 사용. 외교부에서 정의한 동남아시아 국가는 총 11개국(동티모르·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임.

– 이 중 현재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국가는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브루나이임.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는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브루나이는 무사증 입국허가에 따라 이미 1980년대와 2002년부터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음. 현 이재명 정부부터 시행된 제도가 아님.

– 위 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동남아 국가(라오스·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동티모르·미얀마) 국민은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음.

–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5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사증 시범 조치를 시행함. 법무부는 <단비뉴스>와의 서면 질의에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최대 인구 국가이기에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힘.

–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한시적’ 무사증 조치는 현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 한해 한국 체류기간을 15일로 한정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것. 인도네시아인이라도 개별 관광객은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법무부는 이 조치가 새롭게 만들어진 특혜가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7조 2항 3호에 근거한 제도라고 밝힘.

– 법무부는 인도네시아 한시적 무사증 시범조치를 시행하며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명단 사전 점검, 고위험군 제외,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분기 이탈률 2% 이상 시 지정 취소) 등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고 밝힘.

– 법무부는 현재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 조치를 다른 동남아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그러나 확대 여부를 두고는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차가 존재함.

– 이재명 정부 들어 지금까지 사증면제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동남아시아 7개국에 새롭게 사증면제를 한 바가 없음. 올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에 한해 무사증 시범조치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이는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들어 단비뉴스는 ‘이재명 정부가 동남아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줬다’는 진술문을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함.

– 온라인에서 동남아 무비자 입국과 관련된 게시물을 수집했다.

–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동남아시아의 범위를 확인했다.

–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살펴봤다.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방한 현황 통계를 확인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한 동남아 국가와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동남아 국가를 교차확인했다.

– 법무부에 이재명 정부에서 제도를 시행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 동남아 국가가 있는지를 물었다.

–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가 어디이며,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물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에 인도네시아에만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가능하게 한 이유를 물었다.

– 이민출입국 전문 변호사들에게 B-1, B-2 비자에 관해 물었다.

○ ‘동남아 무비자 입국설’, 온라인 확산 계기는?

지난 2월 25일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법무부가 주도해 출입국 편의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이 회의에서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시범도입하고,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과 동남아 11개국 국민에게 복수비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 내용이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직후 ‘이재명 정부가 동남아에까지 무비자를 풀어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하다하다 동남아한테도 무비자 풀어주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은 ‘문 활짝 열어준다’고 표현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유럽 상황을 우리나라와 비교하기도 했다. 불법체류자로 이탈하는 상황을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소식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이다. X 게시물 갈무리

으로도 이어졌다. 현재 청원인 수를 채우지 못해 종료된 ‘동남아시아 대상 입국·체류 심사 강화 및 복지 혜택 축소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2월 19일에 등록되어 약 2만 5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같은 우려에는 전례도 작용했다. 정부는 앞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지난해 9월 29일부터 시행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이 조치가 발표되자 일부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비등했다. 시행 첫날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보수 성향 단체 ‘민초결사대’가 집회를 열어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이어 동남아까지’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현행법상 어떤 경우에 외국인이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까?

제7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사증이란 비자를 뜻한다. 사증 즉 비자(VISA)는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원과 입국 목적, 체류기간·자격을 재외공관이 미리 확인해, 그 범위 안에서 입국을 허용할 수 있음을 법무부 장관 권한에 따라 표시해 둔 문서다. 한국 법제에서 사증 발급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실제 발급은 재외공관이 장관의 위임을 받아 현지에서 수행한다. VISA는 ‘보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출발해 ‘문서가 검토·승인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의미를 갖게 된 국제적 표준어인데,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서는 VISA 대신에 사증(査証)이라는 한자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1항·2항이다. 그래픽 안소현

출입국관리법 제7조 1항은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2항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네 가지 예외도 명시하고 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1) 재입국 허가를 받았거나 재입국 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나 면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들어오는 사람, 2)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들어오는 사람이다.

이 가운데 일반 여권을 소지한 관광객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즉 사증면제협정 체결국 국민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국민이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입국할 땐 B-1(사증면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여 입국할 B-2(관광·통과)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A 관계자는 “두 자격 모두 별도의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하며, 출입국심사 절차나 입국 시 적용되는 혜택에도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민출입국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KNC의 강성식 변호사는 “B-1 자격은 사증면제협정의 내용에 따라 활동범위나 체류기간이 정해지고, B-2의 경우는 활동범위나 체류기간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되 상호주의를 고려해 정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단순 개념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협정 내용과 정부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운영방식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 및 비자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K의 김예진 변호사는 B-1과 B-2 자격이 “기본적으로 모두 취업이나 영리활동은 할 수 없는 자격”이라고 했다.

사증면제협정은 상황에 따라 적용 정지되기도 한다. 지난 2008년에는 방글라데시인의 국내 불법체류 비율 증가 문제로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이

됐다. 양국의 사증면제협정은

에 체결되어 일반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었지만, 일시 정지 조치로 인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외교부는 향후 추이를 분석한 후 협정 적용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양국은 외교관 여권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만 비자 없이 상대 국가를 방문할 수 있다.

○ 무비자 허용된 동남아 국가는 어디?

동남아시아 국가에 무비자 허용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먼저 동남아시아 국가의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는 동남아시아를 동티모르·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11개국으로 정의한다. 이들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구성하는 국가들로, 지리적으로는 인도차이나 반도와 말레이 제도에 해당한다.

외교부가 규정한 동남아 11개국.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

일반 여권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 2항 2호에 따라 우리나라와

을 체결한 동남아 국가는 총 3곳이다.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가 이에 해당한다.

태국과 싱가포르 국적자는 90일, 말레이시아 국적자는 3개월간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상호주의 협정이므로, 일반 여권을 소지한 한국 국적자 역시 해당 국가에서 동일한 기간에 체류가 가능하다. 강성식 변호사는 체류기간은 “협정 및 정부에서 정하기 나름”이라며 “90일과 3개월은 날짜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 단위로 규정하면 특정한 일수로 고정되지만, 월 단위로 규정하면 일수가 89~92일 사이로 달라질 수 있다.

사증면제협정은 각각 태국은 1981년, 싱가포르는 1982년, 말레이시아는 1983년에 발효됐다. 법무부 A 관계자는 “해당 국가들의 무사증 입국은 현 정부 이전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2항 3호가 규정한 ‘별도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로는 동남아 지역 중 브루나이가 유일하다. 브루나이 국민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최대 30일 범위에서 비자 없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국제관례와 상호주의,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 장관이 따로 지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협정에 근거한 앞의 세 나라와는 근거가 다르다.

이 4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동남아 국적(라오스·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동티모르·미얀마)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다만 제주도로 한정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주도는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

를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조진영 주무관은 “2002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선정되면서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다”며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한국 전역 기준으로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라오스·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동티모르 국민도 제주도에 한정해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다. 동남아 국가로 정의된 11개 국가 중 제주도에도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없는 나라는 미얀마가 유일하다.

그러나 제주도 지역에 한정한 무사증 입국허가를 받아 제주도로 들어온 6개 국가 국민이 제주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제주도청 조진영 주무관은 “단순 관광 목적으로는 (체류지역 확대 허가가) 안 된다”며 “육지로 나가야 할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상 악화나 결항으로 제주도 내에서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 타지 의료 기관에서 치료 받아야 하는 상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남아 국적자의 한국·제주도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 그래픽 안소현

동남아 국가 중 한국에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에 비해, 한국 국민이 일반 여권만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한 동남아 국가는 더 많다.

앞서 언급한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는 상호주의 협정에 따라 한국 국적자도 동일하게 태국 90일, 말레이시아 3개월, 싱가포르 9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브루나이 역시 상호주의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지만, 복수여권 소지자에 한한다. 복수 여권이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여권을 말한다.

라오스·베트남·필리핀은 자국이 일방적으로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국민은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 정부가 발행한 비자가 필요하지만, 한국인이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는 무비자인 것이다. 한국인은 라오스 30일, 베트남 45일, 필리핀 30일 범위에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 동티모르, 미얀마·인도네시아·캄보디아는 한국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외교부가 규정한 동남아 11개국 중 총 7개 국가에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 한국이 무비자를 허용한 4개국과 비교되는 숫자다.

한국인의 동남아 국가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 그래픽 안소현

○ 현 정부가 동남아 무비자 입국, 허용했다?

이처럼 동남아 11개국 중 4개 국가의 무비자 입국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시행된 것이다. 이 국가들 외의 7개 동남아 국가 국민은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온라인에서 현 정부가 동남아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말이 사실처럼 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발단은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무사증 시범조치의 시행이다.

는 외교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로 들어온 단체 관광객은 체류기간 15일 내에서 한국을 여행할 수 있다.

법무부 A 관계자는 이 조치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기존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2항 3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 국적자의 방한 관광객 추이. 그래픽 안소현

제도가 추진된 배경에는 관광 수요 증가가 있다. 동남아 출신 방한 관광객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었다.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방한객은 2015년 약 19만 명에서 지난해 36만 명, 싱가포르는 약 16만 명에서 40만 명, 베트남은 약 16만 명에서 54만 명으로 증가했다. 집계된 동남아 국가 중 태국만 약 37만 명에서 약 33만 명으로 관광 수요가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정책과 김진희 과장은 관광 수요가 많은 나라의 비자 문턱을 낮추는 것이 부처의 일관된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 지점에 부처 간 딜레마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이 20·30대”라며 “한류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그룹과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는 그룹이 겹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불법체류를 막아야 하고, 문체부는 관광객을 늘려야 하는 모순이 있다”고 덧붙였다.

여러 동남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가 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김진희 과장은 판단 기준을 불법체류율과 난민 신청률로 설명했다. 그는 “난민 신청 시 수년간 (한국에서) 난민 소송하면서 지낼 수가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이나 필리핀보다는 (불법체류나 난민 신청) 위험성이 낮다고 봐서 (비자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A 관계자 역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인구 국가로 관광객 유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등을 고려하여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에게 한시적으로 무사증 입국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체류 우려에 대응하는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단체 관광객 명단 사전 점검을 진행한다. 입국 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미리 걸러내고, 고위험군은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국외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이면 여행사 지정을 취소한다. 여기서 이탈률이란, 단체 관광 일정, 전담여행사의 관리 등에서 벗어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다만, 이탈 사실만으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때 불법체류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입국 후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을 불법체류자로 집계해 관리한다. 법무부 A 관계자는 “단체 관광객 명단 사전 점검과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를 통해 무사증 시행에 따른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처럼 단체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를 도입한 중국의 경우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운영 방식은 같다. 다만 중국의 경우 현지는 물론 국내에서도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하고 양측 모두 행정제재 대상인 반면, 인도네시아는 국외 전담여행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국외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만 행정제재를 적용하는 차이가 있다.

중국은 2024년 11월부터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 국적의 일반 여권 소지자

을 일방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한국은 제주도를 제외하면 중국의 무사증 입국을 제한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했다. 당초 예정했던 시행 기간은 지난 6월 30일까지였지만,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조치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11만 2460명이다. 이탈률은 0.02%, 이탈자는 21명이다. 동일 기간을 기준으로 이탈자 중 8명을 검거했다.

이 밖에도 이재명 정부는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캄보디아를 포함한 6개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또 지난 3월부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과 동티모르를 제외한 동남아 등의 국가 국민에 5년, 주요 도시 거주자는 10년까지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완화책을 도입했다. 다만 이 조치들은 비자를 아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발급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도입을 다른 동남아 국가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부처 간 입장 차가 있다. 법무부 A 관계자는 “현재 대상 국가 확대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문체부는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문체부 김진희 과장은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인도네시아보다 국내 여행 수요가 더 많고, 우리 국민의 동남아 여행 수요 불균형 문제도 있다”며 “필리핀과 베트남 국민에게도 (무비자 단체 관광을) 요구하는 게 문체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총 11개국(동티모르·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한국으로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총 4개국(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브루나이)이다.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는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브루나이는 무사증 입국허가에 따라 가능하다. 이들이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시점은 1980년대와 2002년이다. 이재명 정부가 승인하거나 현 정부부터 시행된 제도가 아니다.

위 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동남아 국가(라오스·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동티모르·미얀마)는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올해 한시적 무비자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제7조 2항 3호를 적용해 지난 5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사증 시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 한해 한국 체류기간을 15일간 허용하는 제한적 조치로 인도네시아의 개인 관광객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 들어 지금까지 사증면제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동남아시아 7개국에 새롭게 사증면제, 즉 무비자를 허용한 바는 없다. 올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에 한해 무사증 시범조치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이는 현행법에 근거한 한시적 조치다. 이 내용을 종합해 단비뉴스는 ‘이재명 정부가 동남아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줬다’는 진술문을 주장의 핵심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지만 일부 요소는 사실이라고 판단해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한국 비자받기 어려워서 좋다는 영국인

(2026.06.13.,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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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비자 입국 첫날…여의도 한복판 反中시위(2025.09.29./<연합뉴스>)

X 게시물(2026.05.28.)

[동남아] 인도네시아 무비자 -k관광 문턱 낮춘다(2026.06.29./디시인사이드)

국회전자청원, 동남아시아 대상 입국·체류 심사 강화 및 복지 혜택 축소 요청에 관한 청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외교부, 동남아시아 지역 정보

외교부, ‘한-방글라데시간 사증면제협정 적용 일시정지 예정’(2008.06.24.)

조약정보시스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잠정 정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증면제

주아일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허가 국가 국민 지정(2023.10.04.)

법무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2026.05.27.)

한국관광데이터랩, 국가별 방한현황(통계)

주한중국대사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중국비자 면제에 대한 통지(2024.11.04.)

법무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2025.08.06.)

법무부, ‘중•베트남 등 6개국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2026년 말까지’ 연장(2026.07.01.)

강성식 변호사, 법무법인 KNC (서면 인터뷰/2026.07.08.,2026.07.14.)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정책과 김진희 과장 (전화 인터뷰/2026.07.08.)

김예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K (전화 인터뷰/2026.07.10.)

법무부 출입국관리과 A 관계자 (서면 인터뷰/2026.07.10., 2026.07.16.)

법무부 출입국관리과 B 관계자 (전화 인터뷰/2026.07.16.)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조은영 주무관 (전화 인터뷰/2026.07.14.,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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