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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항선 장기계약 화주에 법인세 1% 세제 혜택 도입… 해운산업 판도 바뀐다
정부, 내항선 장기계약 화주에 법인세 1% 세제 혜택 도입… 해운산업 판도 바뀐다
입력 2026.08.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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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뉴스1]
[한국농어촌방송 = 김정균 기자] 정부가 연안해운업계의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와 장기 운송계약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내항 선사와 장기 계약을 맺은 화주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물류비 절감 중심의 단기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내항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내항 화물운송 사업자와 3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를 대상으로 운송 비용의 법인세 1%를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수 화주 인증은 사업 안정성과 연안 선사와의 동반성장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된다. 세제 혜택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 장기 계약에 따라 지출한 운송비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 대상이 유류와 철강, 시멘트 등 대량 화물을 운송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전국 약 160개 업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기업의 장기 계약 확대는 연안 선사의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와 경영 기반 강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 초 제도 시행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해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면서 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가 연안해운업계의 장기 운송계약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화주와 선사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육상 운송을 일부 대체하는 친환경 해상 물류 확대와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제 지원은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정책적 인센티브라는 점에서, 연안해운 시장의 거래 구조를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kjk200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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