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일시: 2026년 09월 17일 09:53
“과잉 규제와 징벌적 입법이 경제 활력 꺾는다”
“한국경제 재도약, 노동·규제·산업 구조개혁 필요”
조동근·최광·신세돈·심재식·김대종 한목소리로
‘옵트아웃·소급’ 집단소송제 부작용 투자 위축 경고
국민의힘 이종욱·김은혜 국회의원과 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이 공동 주최한 ‘한국경제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노동시장 경직성, 징벌적 입법, 과잉 행정규제 등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진단하고 구조적 개혁 방안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1차적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징벌적 입법 환경을 꼽았다. 최광 석좌교수(대구대)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비롯해 노동시장을 옥죄는 전반적인 규제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업의 유연한 고용 창출을 동시에 가로막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과도한 규제와 노조의 독점적 기득권이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최 석좌교수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만큼, 노동시장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동 경직성에 더해 기업 활동을 사실상 마비시킬 위험성이 높은 집단소송제 입법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조동근 명예교수(명지대)는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방식이 결합한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구제라는 명분을 넘어 기업에 막대한 소송세를 부과하고 기획소송을 양산하는 괴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막대한 소송 비용과 화해금 부담이 결국 제품 가격 인상, 배당 감소, 투자 및 고용 위축 등의 형태로 주주와 소비자,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설명했다. 또한 성공보수와 제3자 소송금융이 결합해 소송사업자의 수익성이 기준이 되는 기획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EU처럼 대표 자격 제한과 소송금융 규제 등 합리적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쿠팡 사태를 중심으로 여론에 기댄 과잉 제재와 정치적 규제가 기업 생태계 및 통상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조동근 명예교수는 “쿠팡이 연간 660억 원 규모의 사전 보안 투자를 집행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메타(Meta) 과징금의 1.6배이자 SK텔레콤 사건 대비 4.6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6,246억 원)을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례원칙을 벗어난 행정 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장 김대종 교수(세종대) 역시 “여러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가하는 중복 제재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쿠팡 등 대규모 국내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는 기업에 과도한 제재가 중첩될 경우 민간 투자의 실행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논의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인위적 가격 통제 법제화에 대해 김 교수는 “시장 원리를 외면한 규제는 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배달 단가 하락으로 인한 라이더의 소득 감소와 배달비 부담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저하 등 시장 전체에 부정적 연쇄 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로비 등 합법적인 정책 소통을 단지 ‘갈등 조장’으로 단정 짓는 것은 갈라파고스적 규제관이라며,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여론재판식 규제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시경제 부문 발제에 나선 신세돈 명예교수(숙명여대)는 반도체 특수로 인한 급격한 원화 강세와 대외 리스크를 진단했다. 신 명예교수는 “최근 반도체 무역흑자 폭증으로 인한 가파르게 진행되는 원화 절상이 타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서비스 물가 및 임금 상승을 자극하는 소위 ‘화란병’의 전형적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반도체 부문의 소득 증대가 물가 상승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고 수출 소외 산업을 지원하는 선제적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 규제의 절차적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심재식 특임교수(서강대)는 ”공정위가 거대 담합 사건과 중소기업·소비자 보호 사건을 동일한 절차로 처리함에 따라 의결까지 평균 524일이 소요되어 약자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모델처럼 약자 보호 사건은 ‘지방공정거래위원회’를 신설해 60일 이내에 1차 처리하도록 절차 이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시장경제 원칙 준수와 합리적인 규제 완화만이 기업의 혁신 동력을 살리고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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