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자동 번역

언어를 바꾸면 이 글이 자동 번역되어 표시됩니다. (기계번역)

E-9 고용허가제 쿼터 신청과 외국인 근로자 배정, 2025년 절차

E-9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E-9 비자로 일할 외국인 근로자의 연간 쿼터(배정 인원)를 정해 두고, 고용주가 고용허가를 받아 인력을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총 16만5천 명 등이 배정되었으며, 제조업에 9만5천 명 이상이 할당되었습니다.

쿼터 신청은 매년 고용노동부 공고에 따라 일정이 정해지며, 업종별·국가별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제조업·뿌리산업·인구감소지역 등은 배정 비율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은 공고 시기와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리아 로지스틱스는 E-7·E-9 등 외국인 인력 송출과 고용허가제 절차 상담을 제공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현지 적응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