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꿀·농산물을 수입할 때는 관세청 수입신고와 식약처 검역·검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꿀은 HS코드 0409 등으로 분류되며, 원산지·생산자·검역 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
수입 식품은 식약처의 수입식품 신고·검사 절차를 거치며, 품목에 따라 검역·위생검사·첨가물 검사 등이 적용됩니다. B2B 소싱 시 현지에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국내 수입 대행업체나 통관 전문가와 연계하면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리아 로지스틱스는 키르기스스탄 휘밀·농산물 수입과 현지 검수·통관을 지원합니다. 아트밧쉬 휘밀 등 프리미엄 소싱부터 수입 서류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