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일시: 2026년 09월 16일 00:49
농지 전담기구 신설·통합 DB 구축… 농지 관리 효율화 시동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등록 2026.09.16 08:51:06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연속토론회(9일)를 열고 농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최종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량농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농지 보전부담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는 세제와 금융 부문의 인센티브를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아울러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차 제도와 세제를 전면 개편하고, 농지 전담기구 신설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농정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 “경자유전 현실적 재해석”…음성적 농지 임대차 양성화해야
조병욱 농지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농지제도의 목적을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경영 안정에 두고, 실제 농사를 짓는 실경작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농지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실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농지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강조했다.
조 단장은 장기 토양 관리가 필수적인 친환경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친환경농업 임대차보호 특별법’을 신설을 주장했다. 또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시 친환경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농지 규모화와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지 교환·분합 및 연접 농지 매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조 단장은 “비농업인이 농지를 상속받을 때를 대비해 사전에 매매계약을 허용하고,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해 실제 농업인에게 농지가 이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농업인의 농지 매입을 돕기 위해 농지매매 사업의 단가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일 것을 제안했다.
◇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손질…“보유·보전에 혜택 주는 세제로”
농지 처분 시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농지를 장기간 보전하고 이용하는 행위에 직접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현행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투기와 위장 자경, 불법 임대차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 시 자경 기간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과 초치가 필요하다”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실경작 요건을 채운 농지는 분리과세를 유지하고, 재산세율을 현행 0.07%에서 0.05%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지를 매각할 때 혜택을 주는 ‘출구 보상’ 중심의 세제에서 벗어나 농지를 오랫동안 농업에 이용하고 보전하는 행위에 혜택을 주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 농업진흥지역 농지보전 강화…농지보전부담금 상한 폐지 제안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투기 압력과 농업생산 여건, 인구감소 및 농지 유휴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로 농지 규제와 지원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실제 농업을 목적으로 정착하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으며,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서는 농지 전용에 따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당 5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상한을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당 10만원으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농업진흥지역을 단순히 규제에 묶어두지 말고 용·배수로 정비, 공동영농시설, 우량종자, 육묘 등 농촌 인프라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채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대해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고령농의 자발적 은퇴와 청년·창업농의 농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군 단위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를 늘려 농지 집적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전용으로 우량농지가 조각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이 주변 농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는 ‘농지전용 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흩어진 농지행정 하나로…중앙·시군 농지관리 전담기구 제안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농지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요 의제로 다뤄다.
조원희 농어민위원회 전 부위원장은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금 정보 등 농지와 관련된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농지관리 전담기구를 통해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처분유예 농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는 등 신뢰성 있는 농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구를 만들었을 때도) 규제에만 머물지 말고 공공임대용 농지매입과 농지 임대차 다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적 관리 범위를 넓혀 실제 농업인이 우량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직체계와 관련해선 중앙과 시·군의 2단계 구조로 구성하고, 읍·면과 마을 단위 농지관리위원회를 지역 거버넌스 조직으로 개편해 농지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농지전수조사 토대로 ‘농지종합 DB’ 구축…“농업인도 활용해야”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농지종합 DB 구축 필요성도 강조됐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농지정보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현행 농지 관련 정보체계가 서로 다른 식별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농지대장은 필지를 기준으로 한 PNU(필지고유번호)를 사용한다. 하지만 농업경영체 정보는 사람이나 경영체를 중심으로 한 등록번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두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통합 식별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지종합 DB가 단순히 행정기관의 관리 편의를 위한 시스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농지 정책의 초점을 소유 여부가 아닌 실제 농업 생산 여부와 실경작자의 안정정 영농 환경에 맞춰야 한다”고 짚었다.
또 “농지종합 DB는 행정 편의를 넘어 농업인을 위한 공공정보로 구축돼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농지 위치, 이용상태, 임대 가능 여부 등의 공익적 정보를 실제 농업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일률적으로 폐지하기보다 자경 기간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화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정책은 실경작자 중심의 보전 정책으로 유지하고, 분산된 농지행정 정보를 통합 관리할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 지자체도 전담조직·통합 DB 필요성 강조
심재성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주무관 역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임대차 특별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개편 시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감면 기준도 단순한 ‘자경 여부’에서 실제 ‘농업적 이용 기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도로나 하천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적용되는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을 50% 감면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 ‘소유 규제’ 넘어 ‘실경작자 중심 이용·보전’으로 농지정책 전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연속 토론회에서는 농지 정책을 단순 소유 규제에서 실경작자 이용·보전·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핵심 방향이 제시됐다.
아울러 통합 농지종합 DB와 전담기구를 구축해 투기를 차단하고 실제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는 공적 관리체계도 제안됐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경자유전 원칙’ 아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농지제도 개선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농지 공공성 회복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개선안은 농업분과위원회와 본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 뒤 관계부처 건의를 통해 실제 농지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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